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 한 장어집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모친 명의 법인을 활용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 한 장어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설립한 A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 법인은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 주소지를 등록했는데, 차은우 부모가 운영해 온 식당과 주소가 같다.
해당 음식점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 '차은우 누나가 장어를 잘라준다'는 내용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식당 내부 역시 차은우와 그의 절친한 연예인들 사인과 포토카드 등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A법인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사무실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차은우 부모님 식당은 그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한 바 있다.
이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것은 차은우 모친 최씨가 차린 A법인이다. 차은우가 본래 기획사(판타지오)가 있음에도 가족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것이다.
실제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은우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뒤부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을 차은우와 판타지오, A법인이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화도에 주소를 둔 A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가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차은우 측은 A법인에 대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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