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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인정, 절차적 하자 가능성 있어"

뉴스1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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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손자는 현행법상 유족 아냐"…보훈심사위 재개 가능성 ↑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설치된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 라는 이름의 감옥 조형물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설치된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 라는 이름의 감옥 조형물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작전을 펼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앞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손자분은 신청 자격이 없다"라며 "잘못된 절차를 취소하고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든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이 발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등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친척이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지난해 10월 그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이 대신 진행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법률 자문 등을 충분히 취합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월 중으로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재검토 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4·3 진압 작전에 투입돼 그해 6월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여간 제주도에서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박 대령을 살해한 부하들은 북한에 동조한 좌익세력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박 대령은 사망 2년 뒤인 1950년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그가 주도한 진압 작전의 적절성 및 잔혹성 여부를 두고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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