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잇달아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종 방향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뒤 갑자기 유턴해 10㎞가량을 역주행하면서 1차로의 소나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를 계속 달려 다시 1차로의 GV70과 카니발을 연속으로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역시 이마가 5㎝ 찢어지는 등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압수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59분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경위에 관해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 의심을 갖고 차 안을 수색한 끝에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다친 A씨를 병원에 옮기면서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자백받고, 마약 검사를 위한 채혈 및 증거물 압수를 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터널 차단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인 상태에서 사고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