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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민원 전화·문자 금지…교원단체 "역부족"

연합뉴스TV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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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해 민원을 접수하는 게 금지됩니다.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교권 보호 대책.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학기에만 전국에서 2천 건 넘게 열릴 만큼 교권침해는 여전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민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게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비전으로 4가지 기본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장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 접수는 금지됩니다.

대신, 민원 접수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합니다.


학교에는 민원상담실을 추가 설치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기존보다 두 배 늘립니다.

학교장에게는 악성 민원인을 강제로 쫓아내거나 출입을 막는 등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은 아직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이유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대책에 교원단체들은 "현장이 요구한 핵심 과제들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주호 / 한국교총 회장> "국정과제로 채택되기까지 했던 교권 보호 방안의 발표를 절실한 심정으로 기다려 온 50만 교원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를 원천 배제하고, 학교 관리자를 민원 대응의 주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이병권]

[영상편집 김은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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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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