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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아끼려다 그만"···아파트 전체 얼려버린 세입자, 집주인 '멘붕'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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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이 이어진 캐나다 퀘벡주에서 세입자가 난방을 중단하고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내부가 통째로 얼어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벽과 천장은 물론 가구까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이 주택은 현지에서 '얼음성'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TV뉴스 등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 트루아리비에르의 한 연립주택에서 집 안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이례적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벽과 천장, 가구, 가전제품 등 실내 곳곳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다. 문제의 주택은 3세대가 붙어 있는 연립주택 형태로, 해당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세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는 건물 관리 과정에서 인근 유닛을 방문하던 중 발견됐다.

건물주이자 관리회사 로지스프로 모리스의 자크 노 대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가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을 비우면서 난방을 완전히 꺼버렸다"며 "영하의 기온에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면서 물이 새어나왔고, 이 물이 다시 얼어 집 전체가 얼음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일부 세입자들이 난방을 끄고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는 시도를 한다"면서도 "겨울철 최소 난방을 유지하지 않으면 배관 동파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천장과 벽 내부까지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 범위 내에서 내부를 철거한 뒤 건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입자는 수개월간 집을 비운 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일 공식 퇴거 조치됐다. 노 대표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처음 겪는다"고 말했다.

퀘벡 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은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6도 수준으로 겨울철 난방 중단 시 수도관 동파 위험이 매우 높다. 이번 사고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난방비 절약을 위한 무리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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