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IPI)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 주도로 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IP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가짜 뉴스 방지법(anti fake news bill)’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협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언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벌이기 위해 7월 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PI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또는 조작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언론사와 유튜버를 처벌토록 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며 “이 법률은 ‘허위 및 조작된 정보’와 ‘공공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 매체들이 자기 검열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가짜 뉴스 방지법(anti fake news bill)’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협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언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벌이기 위해 7월 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PI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또는 조작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언론사와 유튜버를 처벌토록 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며 “이 법률은 ‘허위 및 조작된 정보’와 ‘공공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 매체들이 자기 검열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그리핀 IPI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협의 과정을 시작하라”며 “법안이 표현·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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