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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형량 다툴 것"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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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오늘(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판단인데요.

어제(21일) 특검 구형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특검도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지난 16일)>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과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의 형이 선고된 점이 부당하다며 집중적으로 다투겠단 계획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다음 날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구형량보다 훨씬 엄한 선고가 내려진 한 전 총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량보다 훨씬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21일)>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의 행태 전반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미 1심 판결에 항소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윤석열 #항소 #내란특검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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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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