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엄빠카드’ 사용 불편 없앤다…중고생 자녀도 가족카드 발급

경향신문
원문보기
12세 이상 미성년자, 부모 신청 조건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3. 3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4. 4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5. 5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이해인 쇼트프로그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