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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뇌물 사건 공소기각…법원 “위법한 별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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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제동
집사게이트 등 판단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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