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상당량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했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이라고 한다. 압수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규모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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