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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요건 ‘폭행 수반 불필요’…김재규·이석기 판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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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형’ 판결문 보니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
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정화·이창준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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