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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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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 사진=DB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3월 말에도 주택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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