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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밥 사먹었는데 이게 불법?"···올해 3월부터 12살도 '신용카드' 만든다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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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부모 명의 카드,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지만, 이는 법령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부모의 신청을 전제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카드 분실·도난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발생하던 불편이 줄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이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으로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역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미 허용된 업무임에도 여전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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