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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전북사무소, 관계기관 합동 밀렵 예방 나서

서울경제TV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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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산내면 일대서 올무 등 불법 엽구 2점 수거
3월까지 불법 엽구 수거·단속 지속 추진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리산전북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리산전북사무소]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환경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올무 등 불법 엽구 2점을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 캠페인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북사무소는 최근 3년간 올무 등 불법 엽구 14점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과거 불법 엽구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월까지 수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덫·올무·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유대종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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