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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 분실…"행방 확인 중"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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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아닌 피싱 피해 정황
"피해 규모 밝힐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검찰이 범죄와 관련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당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관리 중이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확인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체 점검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아닌 피싱 범죄에 노출돼 암호화폐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분실된 시점은 지난해 중순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은 분실된 비트코인의 정확한 수량이나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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