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7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내린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이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지난해 4월 기소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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