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날, 여당에서는 그동안 ‘검찰 개혁 강경파’에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9가지로 확대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전 총회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검사의 예외적·조건부 보완수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홍기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예로 들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잘 얘기하셨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을 만나 “(평소와 달리)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본인들의 주장에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은 “그동안 소위 강성 의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제 대통령이 먼저 물꼬를 트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 법안상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개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등 국가범죄, 사이버 범죄)이다. 여당에서는 그동안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은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9개로 하되 시행령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민주당은 “입법예고 시점을 가능하면 맞추되,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견이 모이면 당정 협의를 거쳐 2월 초·중순께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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