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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피 찍은 날…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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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청와대 초청 오찬을 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배·이강일·오기형·정준호 의원. 오기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청와대 초청 오찬을 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배·이강일·오기형·정준호 의원. 오기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오천특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3차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오천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000 돌파는) 자본시장 활성화 티에프(TF) 구성, 상법 개정 추진 등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소통하고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했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 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는 상속을 앞둔 상장기업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장된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고한솔 고경주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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