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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청탁 아냐” 혐의 부인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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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사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두 사람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국방부가 육·해·공군에서 적합자를 추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는 이 적합자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다며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사 청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임 의원 측도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윤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A씨가 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월 6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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