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최장기 총리였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범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친이 통일교에 헌금을 갖다 바쳐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7월,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사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건 40대 남성 야마가미 데쓰야.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건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마가미는 통일교에 원한이 있어 교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에 10억 원가량을 헌금해 생활이 파탄 나고 형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변호인은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후지모토 다카시 / 야마가미 데쓰야 변호인> "통일교가 (야마가미) 가족에게 미친 영향 같은 요소들은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배경 같은 게 아닙니다."
검찰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검찰 손을 들었습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선 정교 유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헌금 피해가 "유례없이 막대하다"며 지난해 3월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지만, 아직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남진희]
#아베신조 #통일교 #무기징역 #총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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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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