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생들도 엄마, 아빠 카드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다음달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쓸 수 있는 가족카드가 발급됩니다.
당국은 현금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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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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