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 간 혐의를 받는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 과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과장은 지난 20일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4㎞ 넘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순천시는 즉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 과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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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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