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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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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학대해 왔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장난을 치다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아이가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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