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고의로 침수된 범행 차량 ⓒ전북경찰청 |
고가 외제차를 침수시키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B(4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하천이나 양식장 등에 고의로 침수시키거나 가·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 사이로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한 뒤 침수가 쉬운 장소를 물색해 전북지역 물고기 양식장에 차량을 고의로 빠뜨리고 전손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과 사촌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 9개월간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고 여죄와 공범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서로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 등을 구속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10억9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9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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