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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왔어요] '흑백2' 임성근 전과 6회 인정…후폭풍 계속 外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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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DM이 왔습니다.

첫 번째 DM 열어보죠!

▶ '가족 악플'에 눈물 호소 논란은 여전

’흑백요리사‘ 시즌 2로 인기를 얻은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하며 논란에 중심에 섰는데요.

범죄 이력을 추가로 털어놓으며 방송 중단을 선언했지만, 임 셰프 가족들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임 셰프가 출연한 여러 방송들의 피해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지난 18일, 임성근 셰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지만, 음주운전 이력이 하나 둘씩 추가로 공개되자 범죄 이력들을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1회, 쌍방 폭행 1회 등 임 셰프가 털어놓은 전과는 모두 6회.

과오를 인정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임 셰프, 자신을 향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와 어린 손녀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향하자, 가족들에 대한 언급과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임 셰프가 출연했거나 출연이 예정이었던 다른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들도 출연분을 폐기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 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은 프로그램 제작진, 더 나아가 자신을 지지해 준 대중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 두쫀쿠 자랑했다가 신고당한 교사

다음 DM도 열어보죠.

열풍의 중심, 두쫀쿠.

끊이지 않고 있는 인기 만큼이나 끊이지 않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번엔, 교사가 학생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발견했다며, 한 게시물을 공유했는데요.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학생이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작성자, 이게 합법이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 없이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인증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유행인 두쫀쿠를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신고는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간식을 받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SNS에 자랑한 교사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간장에 유해물질 46배나? 업체 "검사기계 오류"

마지막 DM도 한번 열어볼까요.

많은 우리 음식의 필수 양념, '간장'이죠.

시중에 유통되는 한 제품에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는 내용이네요.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 삼화식품공사에서 만든 ‘삼화맑은국간장’입니다.

식약처는 '삼화맑은국간장'에서 특정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무려 46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는데,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시된 삼화맑은국간장 중 회수 대상은 1.8L 짜리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만약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조사인 삼화식품공사, 이번 식약처 검사 결과가 검사 업체의 기계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식약처에 재검사를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DM 이렇게 답장 드립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한 두쫀쿠가 낳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논란.

법이 사제지간의 정까지 처벌하라는 뜻일까,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의견과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야 한다, 김영란법에 '이 정도는 봐주자'는 기준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DM 전해드렸습니다.

#임성근 #전과 #두쫀쿠 #김영란법 #삼화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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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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