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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압수수색에 제동 건 미 법원…'압수자료 검토 일시중단' 명령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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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알렉산드리아지원의 윌리엄 포터 연방치안판사는 관련 가처분신청을 심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2월 초까지 연방검사들이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법원 명령은 WP 사측과 해나 네이턴슨 WP 기자가 압수물 반환 가처분신청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WP 사측은 지난 14일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기자들을 보호하는 연방 법령 조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포터 판사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이달 28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FBI 요원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네이턴슨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1대, 랩톱 컴퓨터 2대, 녹음기 1대, 휴대용 하드디스크 1개, 가민 스마트워치 1개를 압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군사 기밀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 정부 계약업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직접적 수사 대상으로 기자나 신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통상적 절차인 소환장 발부가 아니라 기자 주거지를 이른 아침에 덮쳐 취재 장비를 압수한 데 대해 미국 언론계와 시민 사회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와 기자를 위축시키고 수사를 명분으로 검열하고 취재원 보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 #압수수색 #일시중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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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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