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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외도 틀키자 강간죄 신고"…檢, 성범죄 무고사범 4명 기소

뉴시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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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무고
檢 "경찰 불송치 사건 재검토 후 직접 수사"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을 잇달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B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씨를 간음하고, D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외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간죄로 고소한 E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직접 수사하여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 뿐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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