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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어 이상민·박성재...'내란 가담' 국무위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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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다음 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모두 17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어제) :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문건을 받은 것부터 한 전 총리와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앞선 재판부가 두 사람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선고에서도 몇 차례 언급됐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행위 역시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1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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