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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수산물 불법 유통 행위가 3배 이상 늘어났다.
22일 해양수산부 '국내 불법 수산물 유통관련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관리단이 적발한 금어기·금지체장 유통판매는 33건으로 각각 12건, 11건에 그쳤던 2023년, 2024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주로 소매점, 횟집, 시장같은 곳에서 연중 포획금지된 수산물과 어린 물고기를 보관 및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발된 어종은) 대게와 꽃게를 비롯해 홍어, 참조기, 가자미 등 다양하다"며 "최근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온라인에 게시되는 부분도 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족자원 관리 미비로 어장이 황폐화되면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뿐 아니라 국민 전체 체감 물가도 커진다. 지난해 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5.9% 상승했는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상회했다.
수산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지만, 고질적 인력 부족과 단속 당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도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이 해수부에 단속 통계를 공유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해외로 불법 밀수출하는 단속 권한은 관세청이 가지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이같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고환율 등 대외 어업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법 어업 및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어업종사자들의 수입이 예전같지 않다보니 단속을 피한 조업이 많아질 수 있다"며 "중간 유통과정에서 산지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처음 도매가 이뤄져서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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