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가정보원 원훈석과 전경 |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국정원이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국정원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 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히 재확인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임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메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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