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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벌떼입찰’ 소송 이겼지만…사법 리스크 여전

서울경제TV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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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벌떼입찰’로 오너 2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대방건설의 과징금 205억원을 법원이 전부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로 발생한 분양 이익은 장기간 사업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 얻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해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하 기잡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벌떼입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기회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방건설이 사건 당시 사업기회 제공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거둔 분양 이익은 부당지원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이익이 장기간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 얻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모두 취소됐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사장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는 3월 예정돼 있기 때문.

이날 벌떼입찰 과징금 취소 승소가 오너 일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유연서]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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