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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돈도 안 세고 가방에 쑥”…경찰 눈썰미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 수거책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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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갈무리]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휴무일에 볼일을 보러 은행을 찾은 경찰관이 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소속 전용윤 경감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42분쯤 군포시 당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중국어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돌려 ATM 기기를 비추곤,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뭉칫돈을 뽑아댔다.

전 경감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직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면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남성이 그냥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틀림없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 사실이 노출될 경우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 경감은 은행 출입문 밖에서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한 채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을 통제하며 남성의 검거에 일조했다.

붙잡힌 남성은 “친구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의 남성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해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넣어뒀고, 인출책인 남성이 이 체크카드를 챙겨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남성은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번 검거 장면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전 경감은 “쉬는 날이라고 해서 경찰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시민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끝까지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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