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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고의 부인…지인들 “정치보복” 주장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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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서역 개찰구서 예비후보 명함 5장 교부
김문수 측, 선거운동 목적 부인
유사 사례 확인 필요하다며 속행 요청
21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후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일 GTX-A 수서역 개찰구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건네며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불법 선거운동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함을 직접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등지에선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후보 측은 명함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니와 명함 5장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명함 교부는 일반 승객에게 다 뿌리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소근로자가 인사하길래 함께 사진 찍고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수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공소장에 나와 있듯 명함 5장을 교부한 문제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관위에 명함 교부 5장으로 (기소된) 선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과격한 발언으로 김 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법정 밖에서 김 전 후보에게 “명함 줬다고 기소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사 사상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 다음 재판은 올 3월5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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