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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여성 구속 기소

뉴스1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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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차에 어린 자녀도 동승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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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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