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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옛 기재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철회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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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부장, 연초 출범한 기획처로 인사
"기재부 지위 승계 받은 재경부로 인사 돼야"
불수용시 중노위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조치에 대해 철회 및 재발 방지를 22일 요구했다.

(사진=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진=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는 이날 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공노는 최근 기재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조 대표(민혜수)가 사전 협의 없이 신설되는 기획처로 전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지위를 재경부가 승계하기 때문에 노조 대표 또한 재경부 소속으로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은 인사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 대표의 거취는 노사 관계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방적 인사 발령 철회”, “노사 합의 준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철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소청심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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