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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 “오해로 기소해”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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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 등은 2024년 5월 공수처장에 취임한 뒤,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사건 보고를 받았다”며 위증한 혐의 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수사를 뭉갰다는 것이다.

오 처장 측은 “공수처엔 딱 네 개 부만 있고,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의 퇴직으로 송 전 부장검사가 퇴직한 수사2부에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잠시 가배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임명 재가 요청이 작년 5월 말에야 이뤄져 그 이후 배당해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어떠한 직무유기도 없었다.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부장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했을 뿐이란 얘기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 차장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검사 측도 “무조건 대검에 이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건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퇴직해 사건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오 처장 등 피고인 5명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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