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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한국자산신탁이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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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2개월만

목동11단지 재건축 조감도. 양천구 제공

목동11단지 재건축 조감도. 양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가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만866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 기존 15층 1595가구에서 최고 41층, 총 2679가구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양천구는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한 상황으로 앞서 5·9·10·13·14단지 등 5개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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