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보완 수사해 밝혀낸 무고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해 기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사범을 추가로 적발했다. 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과정에서 외도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B씨를 비롯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외도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C씨도 무고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금 요구 목적으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D씨도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불송치 사건도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