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2심서 징역 8년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파장 김종호)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소폭 감형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A씨가 거절하면서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태웠고, 현지 범죄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여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구출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신씨와 범행에 공모·가담한 박씨와 김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됐을지, 어느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