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명 연예인의 세금 탈루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얼굴천재' 차은우다.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특수 조직이다.
내용에 따르면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세운 A법인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가 번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A법인 설립을 소득세 감소 목적을 위한 꼼수로 판단했다.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
실제로 A법인의 주소지는 연예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인천 강화도에 위치했다. 또한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며 각종 경비를 처리했으나,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등 세금 82억 원을 추징했다. 판타지오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 씨와 차은우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고, A법인의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갔으며 그가 소득세 200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차은우 측의 요청에 따라 군입대 시점까지 기다린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이하늬, 유연석 등도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이며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 유연석은 70억 원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력을 다해 금액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유연석 측 역시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재산정된 부과세액 30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알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도, 작품 한 편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스타도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 탈루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차은우 측이 소명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