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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성장 기여"···법에 역할 못박은 英 [리빌딩 파이낸스 2026]

서울경제 런던=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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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건전성 규제 외에
국제 경쟁력 강화 목표도 추가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은 금융감독청(FCA)·건전성감독청(PRA)과 같은 금융 당국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목표(primary objective)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및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2차 목표(secondary objective)가 추가된다.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growth)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금융 감독 당국에 경제성장을 고려하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도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국은 명확하게 성장을 짚어서 언급한 것이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22일 “금융 당국에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도 조화롭게 봐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2차 목표가 법제화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 경쟁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산업 경쟁력을 반영해 규제 체계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차 목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잔존해 있던 유럽연합(EU) 측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세칙을 규제 당국이 정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당국의 목표 역시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줄리 새클레이디 UK파이낸스 디렉터는 “2차 목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며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2차 목표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 의견 수렴 절차(콜 포 인풋·Call For Inpu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영국의 특징이다.

런던=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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