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기자] '충북 청주 형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은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폭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은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폭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오후 10시 4분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동생 B씨(당시 59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1년 만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서 A씨가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혈흔 비산 흔적을 찾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은 팀장과 형사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