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공연을 제공한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연에 참여한 인원수, 시간, 장소 등을 비춰 볼 때 재산상 이익은 크지 않고 출판기념회 시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캠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차, 커피 등)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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