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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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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부모와 함께 생후 일주일 된 영아 살해를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의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점,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36·여)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친딸을 침대에 엎어 질식사 시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거나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4년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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