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순회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를 순회하면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쉼터·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점검 결과, 추락·맞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현장소장·노동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순회 점검을 시작으로 2026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안전보건 감독 대상 물량을 5만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지방관서에 70개 패트롤팀(순회점검팀)을 설치하고, 고위험·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패트롤점검을 신설(3만개소 이상)해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올 한 해 위험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지방정부, 협·단체, 안전한 일터지킴이와 적극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재정·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 패트롤 신설 등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량한 사업장은 행·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즉시 제재하겠따"며 "아울러 현장을 잘 아는 노사 모두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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