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합의로 성관계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30대 여성 B 씨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후 송부된 사건들을 재검토해 무고 사범을 밝혀냈다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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