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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시의원, '교육청 산재 예방·안전보건 관리' 조례 발의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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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문석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육청 및 직속 기관, 공립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유해·위험 장소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점검·개선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화 △관계 기관 협력체계 등이다.

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현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이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선순환 안전 체계가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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