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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덤핑 최종 판정…43.35% 관세 5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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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광섬유와 태국산 동관에 최대 43%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최근 철강·화학·소재 전반에서 덤핑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등의 저가 공세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향후 5년간 43.3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1월 LS전선이 신청한 원심 조사로, 조사대상 공급자는 형통, 양쯔, 진씽통 등 3개사다. 조사대상 물품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규격을 충족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A·B·C·D)와 G.657 굴곡강화 광섬유(A1·A2)로, 전화·인터넷·케이블TV 등 통신네트워크용 광케이블의 원료로 쓰인다. 다만 광섬유 다발·광섬유 케이블과 G.652.D 중 저손실(Low Loss)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는 조사대상 3개사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동일하게 43.35%의 최종 덤핑률을 산정했다. 해당 품목은 HS 9001.10.0000으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다. 이번 최종 판정은 작년 7월 예비판정과 10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광섬유는 작년 9월부터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이미 부과 중”이라며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도 5년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같은 날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잠정관세율은 홍콩하이량 3.64%, 파인메탈 8.41%다.


태국산 동관 사건은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이 신청했다. 조사대상 물품은 외경 66.68㎜ 이하의 이음매없는 동관이다.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6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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