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4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한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LS전선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19일부터 같은 세율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소재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 긍정 판정도 내려졌다. 무역위는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홍콩하이량에 3.64%, 파인메탈에 8.41%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2차 재심사를 개시하고,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2025년 무역구제 운영 성과'도 공개했다. 진해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총 13건으로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철강과 화학 제품이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에 달했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상표권이나 원산지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2015년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 비중이 늘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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