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장애 왜 몰랐냐" 항의 받자…신생아 공모 살해한 의사 실형

MBN
원문보기

신생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가 있는 신생아의 살해를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임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부모 측에)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서 거짓 진술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은 B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각 1년씩 감형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4. 4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5. 5한동훈 징계 철회 집회
    한동훈 징계 철회 집회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