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장애가 있는 신생아의 살해를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임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부모 측에)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서 거짓 진술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은 B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각 1년씩 감형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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